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29일 서울고법은 재판부는 "유출된 문건은 복사본, 추가본이며 대통령 기록물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며 조 전 비서관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20대 총선에서 경기도 남양주갑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된 조 전 비서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사필귀정"이라며 "앞으로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조 전 비서관은 박관천 경정과 공모해 2013년 6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청와대 내부문건 17건을 무단 유출한 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됐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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