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6월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4톤 미만의 휠로더는 건설기계에서 제외됩니다.
그간 휠로더는 2톤 미만 및 이상으로 나눠 각각 농기계, 건설기계로 분류돼왔습니다.
국토부는 4톤 미만의 휠로더 대부분이 농업용으로 사용된다는 점을 감안해 기준을 완화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시행령에는 건설기계 등록 서류에 수입 또는 제작 서류와 이들 문서 발행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도 추가하는 규정이 신설됐습니다.
이 규정이 시행되면 제작 서류를 분실하더라도 건설기계 등록이 가능해집니다.
오래된 시추조사장비는 관련 서류가 없어도 건설기계로 등록할 수 있도록 기준이 한시적으로 완화됩니다.
이밖에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건설기계사업을 양도·양수하는데 필요한 신고절차를 한번으로 단축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초 건설기계관리법이 개정돼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법률 운영에서 드러난 미비점 보완에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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