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 식의약안전교실`을 5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 식의약안전교실은 어르신 등 정보 취약계층에게 올바른 식의약 정보를 제공해 잘못된 상식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올해에는 경기와 충남, 경남 등 전국 6개 지역 소재 보건소와 노인복지관 등에서 오는 11월까지 총 130여회에 걸쳐 교육이 진행됩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노인 등 정보 취약계층에 안전정보를 제공해 식의약품으로 인한 안전사고나 허위 과대·광고 등의 피해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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