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이하 평창조직위)와 대한체육회는 리우2016하계올림픽대회를 앞두고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참가 선수단에 관한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에는 ▲ 국가대표 선수단 복장 및 장비에 관한 규정 ▲ 국가대표 선수단의 초상권 및 상업적 활동에 관한 조직위원회의 독점적 마케팅 권리(공식후원사 외 광고 등 상업적 행위 금지) ▲ 2016리우올림픽 참가자의 소셜미디어 및 디지털미디어 사용 지침 등이 포함돼 있다.
평창조직위와 대한체육회는 "7월 27일부터 8월 24일까지 공식후원사 외의 광고 등 상업적 행위를 하거나, 가이드라인에 맞지 않은 SNS 활동을 하는 등으로, 국가대표 선수단이 메달 박탈, 차기 국제대회 출전 제한 또는 국가대표 선발의 제한 등의 조치를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국내 경기연맹과 광고주 등에서도 관련 규정을 숙지해 국가대표 선수단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관련 사항을 지켜 줄 것을 촉구했다. 단, 현재 글로벌 올림픽 파트너사 및 국내 후원사 등은 IOC와 대한체육회의 마케팅 권리를 이관 받은 조직위원회의 승인을 득한 후 리우올림픽 선수단의 상업적 활동을 할 수 있다.
조직위원회는 올해 말까지 후원 유치를 마무리 할 계획이며, 후원 참여를 원하는 기업도 조직위원회(스폰서십부)를 통해 후원사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