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가 오늘(4일) 결정·공시한 개별주택가격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9억 원 초과 주택은 2,046호로 지난해보다 200여 호 증가했습니다.
주택가격이 9억 원을 넘을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내야합니다.
서초구의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7,400여 호 가운데 65%인 4,800여 호가 6억 원 이상이었습니다.
서초구에서 가장 비싼 주택은 방배동 서래마을에 있는 단독주택으로 69억 원입니다.
공시된 주택가격은 구청과 주민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결정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오는 30일 까지 이의신청을 하면 됩니다.
김재팔 서초구 세무1과장은 “이번에 공시되는 주택가격은 재산세 등 각종 조세의 조세표준으로 활용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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