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9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오는 9월 30일부터 광고·판촉행사 세부 내역과 행사별 비용, 가맹점주 부담액을 매년 공개해야 한다.
가맹본부는 사업연도가 끝난 이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에 한 광고·판촉행사 세부 내용, 행사를 위해 가맹점주로부터 받은 금액, 행사별 비용과 가맹점주 부담액을 가맹점주들에게 통보해야 한다.
또 가맹점주가 산출 근거 등 세부 집행내역 열람을 요구하면 가맹본부는 일시·장소를 정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본부가 매장 전용면적 3.3㎡당 연평균 매출액과 인테리어·설비비용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정위는 개정안이 9월 30일부터 시행되면 점포 면적 기준으로 매출액이나 창업비용 비교가 가능해져 프랜차이즈업 희망자들의 선택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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