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도 세금 올린다…'니코틴 함량' 기준으로 과세 추진

입력 2016-05-10 10:54   수정 2016-05-10 10:54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이 인상됩니다.
정부는 현재 전자담배에 들어가는 니코틴 용액의 부피에 따라 세금을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니코틴 함량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또, 학교 절대정화구역(50m)내 편의점 등 소매점들의 담배광고를 금지하고, 향후 학교 상대정화구역(200m)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비가격 금연정책 추진방안을 10일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전자담배 과세 개편에 대해 궐련 담배의 과세 형평성을 실현하고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종전의 방식의 경우, 소비자들이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니코틴이 들어있는 용액과 용액에 첨가하는 향료를 따로 구입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올해 12월 시행예정인 담뱃갑 경고그림 제도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령 작업을 마무리하고, 담배 진열시 경고그림을 가리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20개비 미만 소포장 담배에 대해서도 판매를 금지할 방침입니다.
이같은 비가격 금연정책으로 인해 현재 40% 육박하는 성인 남성흡연률을 2020년까지 29%로 낮추는 것이 정부의 목표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담배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지 않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비가격 대책의 핵심"이라며 "가격정책과 함께 추가적인 비가격정책 추진으로 흡연율을 낮추고 국민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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