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근로자를 대표하는 1~2명이 이사회에 참여하는 ‘근로자이사회’를 서울메트로 등 15개 공사·공단·출연기관에 도입합니다.
서울시는 근로자이사제 도입으로 근로자의 주인의식을 강화해 투명한 경영, 대시민 서비스 개선을 이루고 이를 통해 경제성장 동력이 창출되는 선순환 경영구조 확립 계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10일 밝혔습니다.
근로자이사는 법률과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 예산, 정관개정 등 주요사항에 의결권을 행사하고 다른 이사들과 차별화 된 근로자 특유의 목소리를 반영하게 됩니다.
서울시 근로자이사제 도입 대상은 근로자 30명 이상의 15개 공단·공사·출연기관으로, 비상임 이상의 1/3 수준, 기관별 1~2명을 임명합니다.
근로자이사제 도입예정인 기관은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시설관리공단, 서울의료원, SH공사, 세종문화회관, 농수산식품공사, 신용보증재단, 서울산업진흥원, 서울디자인재단, 서울문화재단, 시립교향악단, 서울연구원, 복지재단, 여성가족재단 등 총 15개 입니다.
근로자이사는 현행법 규정대로 공개모집과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에 의해 임명됩니다.
박원순 시장은 지난 2014년 11월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혁신방안’에서 ‘근로자이사제’ 도입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후 지난해 5월~12월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참여형 노사관계 모델 도입방안 연구’를 실시하고, 노사정서울모델협의회, 노동계, 학계, 경영진, 노조위원장 등의 의견을 수렴해 왔습니다.
서울시는 ‘근로자이사제’에 대한 조례(안)을 이달 중으로 입법예고하고, 8월까지 공청회 등을 거쳐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 10월 경 제도를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공기업은 민간기업과 달리 이해관계자 모두가 주인이자 소비자인 만큼 근로자이사제를 통해 민간보다 높은 수준에서 공기업 경영은 더 투명하게, 대시민 서비스는 더 편리하게 제공할 수 있는 협치시스템을 실현하는 계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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