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거래를 주로하는 무역기업을 대상으로 한 이메일 국제 무역·금융사기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원과 중기중앙회가 피해 예방을 위한 공동대응에 나섭니다.
이메일 해킹을 통한 국제무역·금융사기의 경우 사기단이 보낸 가짜 이메일에 속은 기업이 물품대금을 보낸 뒤 뒤늦게 상황을 파악하게 되고 국제 범죄여서 검거가 쉽지 않은 만큼 무역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10일 금감원은 최근 해외 거래처로부터 납품대금 입금계좌가 변경됐다는 이메일을 받고 물품대금 240억원을 송금했지만 사기단의 계좌에 송금하는 등 관련 기업들의 피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며 중기중앙회와 예방을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과 중앙회는 6월부터 7월까지 2개월간 국제금융사기 피해예방 집중 홍보기간으로 설정하고 국내 기업의 국제금융사기 피해 유형과 대처요령을 정리한 리플렛을 작성해 배포할 계획입니다.
이와함께 방송 교양시사프로그램과 UCC 등 피해예방 동영상을 제작하는 등 온라인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금감원과 중기중앙회 홈페이지에 피해사례와 예방법을 게시할 예정입니다.
주요 피해사례를 보면 국제사기단이 국내 무역업체 또는 해외무역거래처의 이메일을 해킹한 뒤 송금계좌가 변경됐다는 이메일을 보낸 뒤 무역대금을 편취하는 수법이 대부분으로, 거래처가 갑자기 거래 결제계좌를 바꾸는 경우 반드시 거래 담당자에게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또 다른 유형중 하나인 국제 선불사기의 경우 ‘거액의 당첨금’, ‘고수익 해외 투자’ 등을 미끼로 무차별 서신 또는 이메일을 보낸 뒤 관심을 보이는 대상자에게 일정액의 선불 수수료를 받고 잠적하는 수법입니다.
금감원은 해외에서 신원이 불확실한 사람이 보낸 이메일 또는 팩스에 상식 수준을 벗어나는 이익을 제안하는 경우 반드시 관계기관에 문의해 진위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수수료나 커미션을 먼저 입금하라고 요구할 경우 국제금융사기일 가능성이 높다며 이에 응하지 않아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밖에 미국 정부가 분쟁지역 국가에 지원했던 돈이라며 정권붕괴로 인해 은밀한 보관을 위해 검은 색 또는 흰 색으로 염색해 놓은 종이 뭉치를 일명 ‘염색외화’라고 소개한 뒤 이를 화공약품으로 처리하면 미국 달러화로 복구할 수 있다며 약품 구입비를 갈취하는 수법의 사기도 주의해야 합니다.
금감원은 최근 한 중소기업인의 경우 스위스 주재 외교관을 사칭한 나이지리아인이 블랙머니나 화이트 머니 등 염색 외화 돈다발을 화공약품으로 씻어내 미국 달러화로 바꿔주는 것을 시현한 것에 속아 수 천만원을 전달한 뒤 피해를 당한 사례가 발생했다며 염색외화의 경우 100% 사기라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금감원과 중기중앙회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간담회나 설명회 등을 적극 활용해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와 교육활동을 적극 시행해 나갈 예정이며 국제금융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물품대급 송금과 입금 절차 등을 중단하고 수사당국에 신고해 달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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