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국내 최대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와 다음이 리콜 제품에 대한 정보를 메인화면에 띄웁니다.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오늘 서울 더팔레스 호텔에서 네이버, 카카오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표원은 안전성조사를 실시해 불법 제품 정보를 네이버와 카카오에 제공하고, 포털 사이트는 매년 10회 내외로 발표되는 리콜정보를 자사 포털 화면에 나타내기로 했습니다.
특히 카카오는 다음 광고 배너에 앱, 홍보 동영상 등을 링크해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산업부는 "리콜정보의 대국민 알림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이번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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