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로비 100억 수임'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 구속

입력 2016-05-13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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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백억 원대의 부당한 수임료를 받은 혐의로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가 13일 새벽 구속됐다.

검찰은 지난해 구속된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가 다음 달 만기 출소하기 전에 추가 혐의를 밝혀내기 위해서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최 변호사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 부장판사는 "범죄 사실의 소명이 있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을 발부한 이유에 대해 밝혔다.

최 변호사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검찰이 지난 3일 네이처리퍼블릭 본사 압수수색 등을 시작으로 로비 의혹 수사를 공식화한 이후 사건에 연루된 법조인이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최 변호사는 정 대표와 이숨투자자문 실질대표인 송모(40·복역중)씨로부터 재판부와의 교제나 청탁 목적으로 각각 50억원씩 총 100억원대의 부당한 수임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작년 10월 상습도박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된 정 대표의 항소심 사건을 맡아 "보석 또는 집행유예로 나올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50억원의 수임료를 받았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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