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인지 몰랐다?...퀵서비스기사 징역형 선고

입력 2016-05-14 11:03  

대포통장을 배달한 퀵서비스 기사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서동칠 부장판사는 보이스 피싱 등에 사용되는 대포통장을 맡아 다른 곳에 보낸 혐의(전자금융법 위반)로 기소된 퀵서비스 기사 김모(54)씨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김 씨는 자기가 받은 봉투에 들어있던 물건이 대포통장이나 체크카드인지 몰랐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서 판사는 김 씨가 처리한 봉투가 정상적으로 거래되지 않은 점, 일을 의뢰한 사람이 인적사항을 숨긴 점, 그 대가가 고액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김 씨가 봉투속 물건이 보이스 피싱 등에 사용되는 대포통장, 체크카드였음을 알고서도 일을 맡았다고 판단했다.

김 씨는 지난해 4월 2일부터 13일까지 13차례에 걸쳐 창원 또는 김해시외버스터미널에서 버스로 도착한 서류봉투를 받아 박스에 담은 뒤 다시 버스편으로 다른 곳으로 보내는 일을 했다.

의뢰자는 이름을 밝히지 않았고 전화로 지시를 받았으며 그 대가로 한번에 25만~40만원씩 모두 280만원을 송금받았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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