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고 달아난 혐의(도로교통법 등 위반)로 수사를 받아온 개그맨 이창명(46)씨를 이번 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교통사고 후 미조치 혐의에 음주운전, 의무보험 미가입(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불법 명의 이전(자동차관리법 위반) 등 3개 혐의를 추가해 송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11시20분께 서울 영등포구 한 교차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보행신호기와 충돌하고 사고 차량을 방치한 채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발생 21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한 이씨는 "너무 아파 병원에 갔을 뿐 현장에서 벗어나 잠적한 게 아니다"라며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이씨가 늦게 출석한 탓에 음주 측정과 채혈로는 음주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지만 대신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사고 당시 이씨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인 0.16%였다고 추정했다.
위드마크 공식은 마신 술의 양, 알코올 도수, 알코올 비중, 체내 흡수율을 곱한 값을 남녀 성별에 따른 위드마크 계수와 체중을 곱한 값으로 나눠 특정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 추정치를 산출하는 것이다.
이씨는 사고 당일 오후 6시30분부터 약 4시간 동안 지인 5명과 여의도 소재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면서 화요(41도) 6병과 생맥주 500㎖ 9잔을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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