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새로운 해외시장에 진출할 건설 회사를 모집해 지원합니다.
국토부는 ‘2016년 해외건설 시장개척 지원 사업’에 참여할 회사를 다음달 10일까지 모집한다고 17일 밝혔습니다.
‘해외건설 시장개척 지원 사업’은 새로운 해외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업체에 타당성 조사비용과 수주교섭비용 중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미 진출 국가 등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려는 중소나 중견 규모의 건설·엔지니어링 업체이며, 대기업이나 공기업은 중소·중견기업과 공동으로 신청해야합니다.
업체별 지원 금액은 타당성 조사 3억 원 이내, 수주교섭 2억 원 이내이며, 지원 비율은 총 사업소요 비용의 최대 70%입니다.
지원 대상국가, 지원항목 등 상세한 내용과 신청방법은 해외건설협회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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