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추징금 24억 확보" 사망해도 변제 계속…51% 환수

입력 2016-05-18 09:00   수정 2016-05-18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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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 장남 회사서 추징금 24억원을 추가 확보했다.
연합뉴스는 1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부장판사 고연금)는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씨 소유의 ㈜리브로를 상대로 낸 미납 추징금 환수 소송에서 `리브로가 국가에 7년간 24억6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며 사실상 검찰이 승소했다고 보도했다.
리브로는 올해부터 2022년까지 매년 3억6천만원(2022년은 3억원)을 추징금으로 변제해야 한다. 지급 시기를 놓치면 연 5∼15%의 이자가 가산된다. 리브로의 영업이익은 2014년 7억8천여만원, 2015년 6억1천여만원이다.
전두환 장남 전재국 씨가 지분 39.73%를 보유한 ㈜리브로는 전재국·재용 형제의 부동산을 담보로 자금을 융통했다. 이 부동산은 검찰의 환수 절차로 지난해 81억여원에 매각됐고 리브로는 전씨 형제에게 25억6천여만원을 되돌려주게 됐다.
검찰은 형제에게 갈 이 자금을 직접 환수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소송을 냈고 약 반 년간의 재판 끝에 리브로의 자진 납부액 1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액을 모두 받게 됐다.
특히 법원은 시공사엔 6년, 리브로엔 7년간 추징금을 나눠 지급하라고 했다. 이 기간 전 전두환 대통령이 사망해도 추징금 변제는 계속된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 및 추징금 2천205억원을 선고받았지만 "전 재산이 29만원 밖에 없다"며 추징금을 내지 않고 버텼다. 2013년까지 환수 금액은 533억원(전체의 24.2%)에 그쳤다.
4월 말 기준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로부터 환수한 금액은 1천136억여원(전체의 51.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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