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기 동부그룹 회장이 계열사 주식 수십만주를 20여년간 차명으로 보유했다가 2014년 말 동부건설이 법정관리로 넘어가기 전, 차명주식 일부를 처분해 손실을 회피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김 회장이 지난 1990년부터 약 20여년 동안 동부, 동부건설, 동부증권, 동부화재 등 계열사 주식 수십만주를 차명으로 보유했던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김 회장의 차명주식은 당시 시가로 수백억원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지난 2014년 동부건설의 법정관리 신청 전 김 회장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이 차명주식을 처분하면서 손실을 회피한 정황을 발견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오늘(18일)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김 회장 관련 제재안건을 심의, 의결한 뒤 검찰에 통보할 방침입니다.
한편, 동부그룹은 과거 관행에 따라 차명주식을 보유했던 건 인정하지만, 수억원 손실을 피하려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처분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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