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올 들어 주식 불공정거래를 신고한 2명에게 각각 5,920만원과 85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18일 밝혔다.
지금까지 신고자 한 명에게 지급된 최고 포상금은 2014년에 있었던 3,320만원이었다.
금감원이 주가 조작, 시세 조종, 미공개 정보 이용 등 불공정 거래 행위 조사에 결정적 단서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주는 제도를 도입한 2000년이후 상한 포상금은 500만원에서 2004년 1억원, 2013년 20억원으로 크게 올랐다.
금감원은 불공정 행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특정될 수 있는 구체적인 위반 사실과 증거 자료를 제출하면 기여도를 따져 포상금을 산정하고 있다.
2013년 4,140만원(6건)이던 연간 포상금 지급 총액은 2014년 1억410만원(12건)까지 올랐다가 2015년 5,900만원(3건)으로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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