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남 대작은 관행? "논문 공동저자 안 밝힌 것과 같아" 사기죄 적용

입력 2016-05-19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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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남 대작은 관행 주장 관련 검찰은 "함께 집필한 논문에 공동저자를 안 밝힌 것과 같은 이치"라고 밝혔다.
조영남 대작은 관행 주장한 가운데,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18일 사기죄 혐의 입증을 위해 조영남 작품거래 내용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특히 조영남이 판매한 작품 중 대작 화가 A씨가 그려준 것이 몇 점인지, 누구에게 얼마에 판매했는지 등을 밝히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또 대작 화가 A씨가 조영남에 그려준 그림을 100% 조영남 작품으로 믿고 산 구매자도 사기 피해자로 보고 수사 중이다.
검찰은 "조영남은 자신이 구상한 작품을 대작 화가에 그리게 한 것이기 때문에 100% 자신의 작품이라고 주장하지만, 붓 터치라든가 음영 처리 등이 작가마다 다른 만큼 조영남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전문가에 자문한 바로는 조수(작업생)에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감독해 그림을 그리는 것을 관행이라고 한다. 조영남의 대작은 미술계에서 흔히 말하는 `조수`의 일반적인 개념을 넘어선 것"이라며 "조교나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함께 집필한 논문에서 공동저자를 밝히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 16일 무명화가 A씨가 대작 의혹을 제기해 조영남 소속사와 갤러리 등 3곳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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