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 법인이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에 해외 자회사를 두고 있다면 현지 해외법인이 보유한 금융계좌에 대해서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기획재정부는 19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을 담은 해외금융계좌의 실질소유자 간주 범위에 대한 고시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2014년 국조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국내모회사가 외국법인의 지분을 100% 소유(이하, 100% 해외자회사)하는 경우 해당 모회사를 100% 해외자회사의 실질적 소유자로 보고 자회사가 보유한 계좌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여했다.
다만 신고 대상인 100% 해외자회사가 `조세조약 체결여부 등을 고려해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한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모회사를 계좌 신고의무자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모든 100% 해외자회사 소유 모회사에게 자회사 계좌 신고를 의무를 부여했을 때 납세협력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해서다.
제정된 고시에 따르면 100% 해외자회사가 조세조약 등이 체결·시행되어 금융정보교환이 가능한 국가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국내모회사의 당해 자회사 계좌에 대한 신고의무를 제외하도록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와 정보교환이 가능한 국가에 100% 해외자회사가 소재하는 경우 정보교환을 통해 자회사의 계좌 정보의 취득이 가능하므로 별도의 신고의무의 부여가 불필요한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100% 해외자회사를 소유한 국내법인의 경우 100% 해외자회사가 정보교환이 불가능한 국가에 소재하는 경우에만 해당 계좌에 대한 신고 의무가 부여된다.
이 같은 조치로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기간(6월1일~30일)에는 제정된 고시의 내용을 적용해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면 된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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