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주재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바이오헬스산업 분야 활성화 방안으로 발표한 ‘의료기기 허가와 신의료기술평가 통합운영’의 후속조치로 오는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한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통합심사의 범위와 신청방법과 통합심사가 필요한 대상, 통합심사 결과의 통보방법 등입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의료기기 허가와 신의료기술평가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통함심사체계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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