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남 살인사건을 계기로 공용화장실에 대한 분리와 방지법이 추진되고 있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22일 공중화장실의 남녀화장실 분리를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서울 강남역 인근 주점 건물 화장실에서 발생한 ‘묻지마 살인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것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2004년 1월 29일 이전에 지어진 시설이나 연면적 3천㎡ 미만의 건축물(1·2종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연면적 2천㎡ 미만)의 공중화장실은 남녀화장실 분리 의무화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심 의원은 새로 발의할 법안에 2004년 1월 29일 이전의 건물과 경찰청 범죄 통계상 성범죄가 자주 발생하는 풍속영업업소 및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은 규모와 상관없이 남녀화장실 분리 의무화 조항을 적용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심 의원은 "공중화장실이 더는 범죄의 사각지대로 악용되지 않도록 해 이번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과 같은 피해자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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