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신은경이 런엔터테인먼트와 분쟁 중인 가운데 (사)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가 소속사의 손을 들어줬다.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이하 연매협)은 23일, 지난해 11월 11일 신청인 런엔터테인먼트가 피신청인 신은경에 대해 신청한 정산 관계 분쟁 조정 신청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연매협은 "런엔터테인먼트의 신은경에 대한 정산금 분배는 문제가 없다. 런엔터테인먼트에 피해가 발생했다는 조사 결론이 나왔다"고 밝혔다.
연매협에 따르면 피신청인 신은경의 2011년부터 2015년 총 수입 금액 금 38억9846만4038원 중 원천징수 세액을 제한 금 38억6737만9932원에서 부가가치세를 제한 실 금액이 금 36억3955만8389원이고, 경비로 인정된 금액 및 에이전시 수수료 6280만원을 제한 금액인 금액 35억7675만8389원이 신은경과 전 소속사인 런엔터테인먼트의 분배 전수입금액이다.
앞서 지난해 런엔터테인먼트는 신은경이 소속사에 진 채무 2억4000여만원가량을 돌려달라는 민사 소송과 명예훼손에 따른 형사소송을 제기했다. 신은경 측 역시 “런엔터의 악의적 언론플레이에 피해를 입었다”며 서울중앙지방 검찰청에 고소했으며 현재 소송 재판은 진행 중이다.(사진=SBS `한밤의 TV연예`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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