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부터 생애 처음으로 집을 사는 사람과 전세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의 대출금리가 낮아집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30일부터 생애 최초로 집을 사는 사람이 최저 연 1.6%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전세대출 금리를 0.2%p 내리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달 28일 발표된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의 후속조치로 마련된 겁니다.
생애 첫 내 집 마련을 위해 디딤돌대출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우대금리 폭이 오는 30일부터 6개월간 0.5%p로 확대돼 최저 1.6%의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근로자·저소득·버팀목 등 기금 전세대출 금리를 모두 0.2%p 내리고 신혼가구에 대한 우대금리를 현행 0.2%에서 0.5%로 0.3%p 올립니다.
대출한도도 늘어나 신혼부부의 경우 수도권은 현행 1억2천만 원에서 1억4천만 원으로, 지방은 9천만 원에서 1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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