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은 미래창조과학부의 업무정지 처분과 관련해 과도한 조치라며 법적 소송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롯데홈쇼핑은 27일 입장자료를 통해 "많은 중소 협력사들 등에게 필요한 조치들을 취할 것이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협력사들과 함께 비상대책회의를 갖고 향후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롯데홈쇼핑은 그러나 "사실관계에 대한 소명과 더불어 막대한 협력사 피해를 고려해 선처를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당혹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롯데홈쇼핑은 이어 "지난 2014년 발생한 임직원 비리 등을 반영해 재승인 유효기간 2년 단축이라는 불이익을 이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미래부가 또 다시 프라임타임 6개월 영업정지라는 가혹한 이중처벌을 가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습니다.
롯데홈쇼핑은 고의 누락 행위가 없었음을 미래부가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롯데홈쇼핑에 취해진 과도한 조치를 바로잡고 협력사와 소비자들이 입는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사실상 법적 소송울 예고했습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