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로 금융결제원은 30일 서울시 중구 은행회관에서 한국금융연구원이 주최한 `계좌통합관리서비스 도입 관련 공청회`에서 서비스 도입계획을 발표했다.
서비스 대상이 되는 계좌는 수시입출금식, 예·적금, 신탁, 당좌예금, 외화예금 등으로 개인이 오랫동안 거래가 없고 잔고가 소액인 비활동성 계좌를 즉시 해지하거나 잔고를 이전할 수 있다.
금융결제원은 오는 7∼10월 온라인 시스템 구축 및 테스트를 거쳐 11월에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올해 12월 초에는 서비스를 정식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또 내년 3월에는 은행창구에서도 이 서비스를 이용할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작년 말 현재 은행권 계좌는 개인 2억3천만개, 법인 1천만개 등 2억4천만개, 잔액은 모두 1천264조원이다.
이 중 1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거나 만기가 끝난 후 해지되지 않은 계좌는 전체 계좌의 44.7%인 1억200만 개나 된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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