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에 접수된 자동차보험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41건으로 지난해 1분기(20건)보다 두배 이상 급증했다.
소비자원은 2013년부터 2016년 1분기까지 접수된 자동차보험 관련 피해구제 신청 311건 중 보상과 관련한 불만이 68.8%(214건)으로 가장 많았다고 31일 밝혔다.
유형별로 보면 보험회사가 장해를 인정하지 않거나 영구 장해를 한시 장해로 인정해 보험금을 삭감하는 등의 보험금 과소산정이 35.1%(75건)으로 가장 많았고 재활기구 사용을 인정하지 않는 등의 보상범위 제한이 24.8%(53건)이었다.
전체 피해 건수 중 계약 관련 피해는 31.2%(97건)이었으며 이 중 계약의 세부내용이 다르게 체결된 계약내용 불일치가 35건으로 가장 많았다. 보험료 과다할증(22건), 보험료 환급·조정(12건)이 뒤를 이었다.
소비자원은 자동차보험회사와 간담회를 통해 소비자피해 현황을 공유하고 피해예방 노력과 사고건수요율제 표시와 안내를 강화해 줄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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