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회 재산분할 청구, 전부인과 2년전 이혼…뒤늦게 왜?

입력 2016-06-09 07:33  


정윤회 재산분할 청구 소식이 전해졌다.
정윤회 재산분할 관련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윤회는 지난 2월 전 부인인 고 최태민 목사의 딸 최모씨를 상대로 재산분할 청구서를 서울가정법원에 제출했다.
정윤회 재산분할 사건은 가사합의4부(권태형 부장판사)가 심리 중이다.
정윤회 부부는 2014년 5월 조정을 통해 이혼, 추후 재산분할을 협의하기로 했지만, 이견을 보여 재산분할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민법 제839조의2 3항에 따르면 협의상 이혼한 경우 2년 안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정윤회 부부는 1995년 결혼했지만 19년 만에 최씨가 이혼소송을 제기하며 파경을 맞았다. 최씨가 자녀 양육권을 갖는 조건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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