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전에 본사가 있는 중국 휴대전화업체 바이리(伯利)는 최근 `아이폰6`와 `아이폰6플러스`가 자사의 휴대전화 `100C`의 외관설계를 도용했다며 베이징시 지적재산권국에 애플과 아이폰 판매체인 중푸(中復)를 제소했다고 17일 북경신보가 보도했다.
이에 따라 베이징시 지적재산권국은 지난달 10일 애플이 실제로 설계를 도용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애플과 중푸에 `아이폰6`와 `아이폰6플러스` 판매를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판결문은 "애플의 `아이폰6`와 `아이폰6플러스`는 바이리의 `100C`와 근소한 차이는 있지만 그 차이가 너무 작아 소비자들이 거의 구분할 수 없다"면서 "이번 사안은 특허보호범위에 속한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애플과 중푸는 `아이폰6`와 `아이폰6플러스`가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면서 베이징시당국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베이징 지적재산권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애플은 자사의 두 제품이 바이리의 휴대전화와 명백한 차이가 있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바이리가 베이징시 당국으로부터 아이폰 판매를 중지하라는 행정명령을 얻어내 일단 유리한 위치에 서서 불복소송을 제기한 애플과 협상을 벌일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또 업계 전문가들은 중국 업체의 글로벌 업체를 상대로 한 특허소송이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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