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정부의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사업을 규정한 조문에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결제 시스템 등의 전자상거래 현대화`를 추가, 소상공인의 핀테크 결제 시스템 도입을 활성화하는 게 목적이다.
대표 발의한 이 의원은 "전자 상거래와 스마트 기기 결제 규모가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소상공인은 이 같은 핀테크에 대한 인지도와 활용도가 낮아 상대적으로 소외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 모바일 거래 규모는 2013년 6조5천600억원, 2014년 14조8천700억원, 2015년 24조4천300억원으로 급증세를 보여왔는데 지난해 모바일 거래액은 전체 온라인 쇼핑 거래액의 45.3%를 차지한다.
이 의원은 "핀테크는 간편 결제, 해외 송금, 환위험 제거, 해외 역직구 등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소상공인이 다양한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추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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