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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핀테크 결제' 지원 법안 발의

입력 2016-06-23 15:38  

새누리당 이학재(인천 서갑) 의원은 23일 IT(정보기술)를 접목한 금융거래인 `핀테크`를 소상공인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의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사업을 규정한 조문에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결제 시스템 등의 전자상거래 현대화`를 추가, 소상공인의 핀테크 결제 시스템 도입을 활성화하는 게 목적이다.
대표 발의한 이 의원은 "전자 상거래와 스마트 기기 결제 규모가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소상공인은 이 같은 핀테크에 대한 인지도와 활용도가 낮아 상대적으로 소외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 모바일 거래 규모는 2013년 6조5천600억원, 2014년 14조8천700억원, 2015년 24조4천300억원으로 급증세를 보여왔는데 지난해 모바일 거래액은 전체 온라인 쇼핑 거래액의 45.3%를 차지한다.
이 의원은 "핀테크는 간편 결제, 해외 송금, 환위험 제거, 해외 역직구 등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소상공인이 다양한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추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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