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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석화, 박삼구 회장 상대 103억원 손배소 1심 패소

정경준 기자

입력 2016-06-23 16:55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부실 계열사인 금호산업의 기업어음(CP) 매입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형인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민사31부는 23일 금호석유화학이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 기옥 전 대표이사를 상대로 낸 10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금호석유화학의 금호산업 CP매입은 경영판단의 재량범위 내에 있다고 볼 수 있다며 박삼구 회장 등이 금호산업을 부당하게 지원하기 위해 CP를 매입하게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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