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용 면세유의 부정사용을 근절하고 판매가격 투명화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면세유 공급제도를 개선한다고 23일 밝혔다.

면세유는 정부가 농업인 지원을 위해 트랙터와 같은 농기계에 사용하는 기름에 세금을 붙이지 않고 싸게 공급된다.
이 때문에 일부 농가에서는 배정받은 면세유를 빼돌려 일반 사용자에게 제값을 받고 팔아 차익을 챙기는 등 미사용 면세유를 연말에 일괄 구입하는 방법으로 부정 사용한다는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농식품부는 면세유 배정을 분기별로 관리해 미사용 물량을 자동 소멸토록 할 방침이다.
또 7월부터 면세유 판매가격을 오피넷에 전면 공개하고 판매가격 표시방법을 판매자와 농업인들이 알아보기 쉽게 개선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면세유 판매가격 오피넷 공개는 농협주유소와 가격정보 공개에 동의한 일부 주유소만 시행해왔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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