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29일)부터 식품 업종을 대상으로 하도급 대금 지급실태 현장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식품업종 11개 업체를 대상으로 대금미지급, 지연이자·어음할인료·어음대체결제수수료 미지급 등 하도급대금 지급 관련 불공정 행위를 중심으로 이뤄집니다.
조사 대상인 제조업체 11개사는 공정위의 서면실태조사 결과 식품업종 중 법위반 혐의가 높게 나타난 곳들입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 과정에서 위반행위를 적발할 경우 하도급업체가 대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원사업자의 자진시정을 유도하고, 자진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과징금 부과 등 엄중한 제재를 가한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공정위는 이번 조사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대금 미지급 관련 직권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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