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5년 이상 장기 임대주택에 투자하는 민간 투자자에게 법인세 감면 등 다소 파격적인 세제혜택이 부여됩니다.
부동산투자회사인 리츠의 상장요건이 완화되면서 일반 국민들도 우량한 부동산에 쉽게 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
방서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현재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는 8년동안 이사 걱정 없이 임대료만 내면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8년간의 의무 임대기간이 끝나면 대부분 분양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 세입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정부는 15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뉴스테이를 공급할 수 있도록 민간 투자자에게 다소 파격적인 세제혜택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법인이 리츠나 부동산펀드를 통해 15년 이상 장기 임대주택에 투자하면 배당소득과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가 감면됩니다.
정부는 임대주택 리츠·펀드에 대한 배당소득세 분리과세를 2018년까지, 임대사업자 소득·법인세 감면은 2019년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임대주택과 관련된 각종 세제혜택을 강화하면서 세 부담이 줄어든 민간이 적극적인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다는 겁니다.
정부는 일반 국민들도 적은 돈으로 우량한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부동산투자회사인 리츠의 상장요건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비개발형 리츠는 매출액 70억원, 뉴스테이에 투자하는 개발형 리츠는 200억원의 매출액 기준을 만족하면 상장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또 임대관리업 등 부동산 서비스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리츠 자산관리회사의 임대관리업도 허용할 방침입니다.
한국경제TV 방서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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