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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언론사로 분류 우려 '사외보' 처리 고심

권영훈 기자

입력 2016-07-13 15:12   수정 2016-07-13 15:53


<사진: <a href=http://sise.wownet.co.kr/search/main/main.asp?mseq=419&searchStr=016360 target=_blank>삼성증권 사외보 `Magazine Create`>


증권사들이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사외보 처리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삼성증권은 2003년 `여름 호`를 시작으로 정기간행물로 등록한 계간 사외보 `Magazine Create`를 발행해 최근까지 53번째 사외보를 펴냈습니다.

한국투자증권과 한화투자증권 등 증권사, 코스콤(KOSCOM)과 증권금융 등 증권유관기관 역시 정기간행물로 등록한 사외보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이 발행하는 사외보가 정기간행물인 경우 해당 기업이 언론사로 분류되며 사외보 발행인인 CEO가 언론인으로 분류돼 각종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영란법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에 준해 언론사를 규정하는데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잡지와 정기간행물사업자 등이 언론사로 포함됩니다.

상황이 이렇자 국내 증권사들은 대책마련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정기간행물 등록을 취소하거나 온라인판으로 전환, 또는 폐간하는 방안 등 다각적으로 검토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일부 증권사들은 사외보를 정기간행물로 등록하지 않거나 웹진만 펴내고 있습니다.

NH투자증권 `아미고떼(amigote)`, 미래에셋증권 `미래에셋웹진`, HMC투자증권 `HMC연금웹진`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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