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대출자도 신규대출자처럼 금리 27.9%로 낮춰

저축은행 여섯 곳이 서민부담 경감을 위해 기존 대출자의 대출금리를 전격 인하하고 나섰습니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모아저축은행과 대한저축은행, 인성저축은행, 키움저축은행, 페퍼저축은행, 한국투자저축은행 등 6개 업체는 오는 18일부터 기존 거래자에게도 금리를 낮춰 신규대출자에게 적용되는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27.9%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저축은행들은 지난 3월 3일부터 신규대출자에게 대부업법상 최고금리를 34.9%에서 27.9%로 낮춰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거래자들은 만기가 도래되기 전까지 이전 금리수준을 적용받아왔습니다.
이번 금리인하는 최고금리가 낮아지기 시작한 지난 3월 이전에 27.9%보다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은 거래자를 대상으로 하며, 대출받은 저축은행 영업점 창구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기한은 오는 18일부터 12월 30일까지입니다. 신청자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과 같은 본인 확인 증표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들 저축은행들은 보다 많은 거래자가 금리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SMS와 이메일, 우편, 홈페이지, 객자 ㅇ안내문 등 다양한 채널로 인하 사실을 공지하기로 했습니다.
6개 저축은행은 이번 조치로 거래자 약 4만명이 대출이자 경감 혜택을 받게돼 경기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 가계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저축은행들은 또 서민의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서민 맞춤형 중금리 대출상품 개발 등 대출금리 인하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자료 : 금리 인하되는 저축은행 영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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