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대우조선 인수 보증금 돌려받을 길 열렸다

임원식 기자

입력 2016-07-14 17:38   수정 2016-07-14 17:30


    <앵커>
    한화가 대우조선해양 인수 추진 당시 산업은행에 낸 인수 보증금을 돌려받을 길이 열렸습니다.

    인수 포기에 따른 위약금으로 보증금 3,150억 원을 몰수하는 건 과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임원식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8년 8월 대우조선해양 매각 공고가 나자 한화는 한화케미칼과 한화건설 등과 컨소시엄을 꾸려 인수전에 뛰어듭니다.

    인수자금으로 한화가 써낸 자금은 6조3천여 억원.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되면서 당시 한화는 산업은행에 보증금 3,150억 원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서브프라임 사태가 터지면서 한화는 인수 포기를 선언했고 이듬해 보증금 일부 반환을 요구하며 산업은행을 상대로 소송에 들어갑니다.

    1, 2심 모두 산업은행의 승리.

    3천여억 원의 보증금을 돌려받을 길이 멀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면서 상황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위약에 따른 징벌로 본 원심과 달리 대법원은 보증금 몰수를 손해배상으로 봐야 한다며 3,150억 원을 모두 취하는 건 부당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보증금 반환 소송이 다시 고법으로 넘어가면서 반환 범위와 액수를 놓고 한화와 산업은행은 또 한 번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임원식입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