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오늘(20일) 열린 제14차 정례회의에서 KB손해보험과 AIG손해보험이 단기수출 보험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가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2013년 무역보험공사가 독점해 온 단기수출보험을 민간 보험사에 개방하겠다고 밝힌 이후, 3년 만에 민간 보험사의 참여가 이뤄지게 됐습니다.
단기수출보험은 결제 기간 2년 이내의 단기 수출계약을 체결한 후 수출을 못 하거나 수출대금을 받을 수 없을 때 입은 손실을 보상하는 기업성보험입니다.
정부는 오는 2017년까지 단기수출보험 중 무역보험공사가 차지하는 비중을 60% 이내로 줄일 예정입니다.
KB손해보험과 AIG손해보험은 이르면 다음달 중 새로운 단기수출보험 상품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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