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과의사도 보톡스 시술 가능 소식에 곳곳에서 시술 가능 홍보가 넘쳐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치과의사도 보톡스 시술 가능은 이 때문에 판결 직후 주요 포털 핫이슈로 떠올랐다.
‘치과의사도 보톡스 시술 가능’이 이처럼 관심을 끄는 까닭은 치과의사가 보톡스 시술을 해도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기 때문.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1일 환자에게 보톡스 시술을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치과의사 정모(48)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반면 의사협회는 내부적으로 당혹해 하는 모양새다. 사협회 내부망(SNS)에는 "이제 의사도 치아 임플란트를 해야 한다", "전문 진료 영역을 무시한 법원의 잘못된 판결이다" 등 의사협회 회원들의 불만 가득한 글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누리꾼들은 “양측이 잘 해결하길 바라” “의료 소비자들을 위한 판결이 되길” 등의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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