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드 설명회 불법행위 3명 소환…외부인 1명 포함

입력 2016-07-22 11:15  




경북 성주 사드배치 설명회 폭력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현장에서 불법행위에 가담한 대상자를 1차로 추려 소환할 계획이다.

22일 경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소환 대상은 황교안 국무총리 일행이 탄 미니버스를 트랙터로 막은 이모(47)씨를 비롯한 3명으로 오는 28일까지 출석을 요구할 방침이다. 이 가운데 외부 참가자가 1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소환 통보를 한 사람은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잡아당기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며 "채증자료 분석 등으로 소환 대상자는 앞으로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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