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여름휴가철을 맞이해 여행시 알아두면 유용한 금융상식과 여행 중 불의의 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금융정보를 정리해 발표했습니다.
먼저 해외여행시 신용카드는 원화로 결제하기 보다 현지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해외에서 원화(KRW)로 결제할 경우 원화결제수수료(약 3~8%)와 환전수수료(약 1~2%)가 추가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 여행 중 1천달러에 해당하는 물품 구매시, 원화로 결제하면 청구금액은 108만2천원으로 현지통화청구금액(101만원)보다 약 7.2% 비싸게 청구됩니다.
특히 해외 호텔예약사이트나 항공사 홈페이지의 경우 원화결제가 자동으로 설정되어 있어 유의할 필요가 있씁니다.
참고로, 원화결제 여부의 확인은 카드사가 5만원 이상 결제시 무료로 제공하는 `SMS승인알림서비스`를 통해 가능합니다.
또, 외화환전시 주거래은행이나 인터넷을 이용하면 수수료가 절약됩니다.
최근에는 각 은행의 모바일뱅크에서 혜택을 주는 경우가 많고, 미국 달러화나 유로화, 엔화 등 주요 통화에 대해 최대 90%까지 수수료를 할인해 주는 곳도 있습니다.
반면 동남아시아 국가 등의 통화는 국내보다 미 달러화로 환전한 후 현지에서 다시 환전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금감원은 그 외에도 불의의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해외여행자보험에 가입하고, 렌터카 이용시 보험회사의 특약상품을 이용하면 보다 저렴하며, 교대로 운전하려면 별도의 자동차보험특약 가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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