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대출모집인들에 의한 무분별한 `대출갈아타기`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제2차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 의 일환으로 `대출갈아타기` 등 저축은행 대출모집인의 부당한 영업관행 등을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저축은행중앙회와 저축은행과 공동으로 실무 TF를 구성해 대출모집 수당 지급체계 등 대출모집인 운영관행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먼저 대출모집인이 대출금리가 높은 고객을 유치하는 경우 더 많은 수당을 주는 지급체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또 대출모집인들에게 부당하게 책임을 전가하지 못하도록 대출이 부실화되더라도 수당을 회수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만 대출모집인이 계약내용을 위반하거나 대출서류 위·변조 등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회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의 대출모집인 수당체계가 합리적으로 개선됨에 따라 무분별한 대출갈아타기가 줄어 소비자 피해가 감소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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