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치주질환에 사용되는 인사돌과 이가탄 등 92개 품목의 주의사항에 장기간 연속해서 복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들 제품의 효능·효과도 기존 `치주질환 치료제`에서 `보조 치료제`로 일괄 변경조치됩니다.
식약처는 "이들 제품은 치료보조 역할을 하는 제품"이라며 "소비자들의 혼돈을 막기 위해 변경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제품의 안전과는 무관한 조치이나, 현재 복용하고 있는 소비자는 필요한 경우 치과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치주질환에 대한 적절한 진료와 의약품 복용방법을 상담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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