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건축물의 증축규모가 30%를 넘지 않을 경우 경관심의를 받지 않아도 될 전망입니다.
용인시는 이같은 내용의 ‘경관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오는 10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전철 경계선에서 400m 이내의 모든 건축물이 경관심의를 받아야 했던 규정을 200m 이내로 완화했습니다.
경전철 경계선 안에 있더라도 4층 이하 소규모 건축물이나 건축물의 지붕에 옥상녹화를 할 경우 심의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택법에 따른 사업승인 대상 건축물은 개발사업 경관심의를 받았거나 증축규모가 기존 면적·층수·높이의 30%를 넘지 않을 경우 건축물 경관심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아울러 현상공모에서 선정된 건축물이나 지구단위계획에서 건축물의 형태나 색채가 규정된 건축물도 심의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시 관계자는 “불합리하고 중복된 규제를 완화하고 건축물에 대한 심의대상을 보다 명확히 규정해 시민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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