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0일 세종청사에서 임환수 청장 주재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서 `2016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국세청장 세무관서장 회의 인사말]
국세청은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해 세무조사와 사후검증은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신중히 운영하기로 했다.
법인·개인 납세자가 매년 수만 명씩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올해 세무조사는 작년과 비슷한 총 1만7천건 수준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중소법인과 지방기업 등 중소납세자는 정기조사 대상을 선정할 때 지속적으로 우대하고,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는 확대할 예정이다.
신고 후 사후검증의 경우 국세청의 사전 안내에 불응한 이를 중심으로 최소화한다. 2013년 10만2천건에 달했던 사후검증은 매년 줄고 있으며, 올해에는 전년 대비 약 30% 줄어든 2만2천건만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영세납세자에 대한 사후검증은 축소하고, 경영 애로를 겪는 중소법인에 사후검증을 6개월까지 늦춰주는 유예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고의적·변칙적 탈세에는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 김희철 기획조정관은 "한·미 금융정보 상호교환(FATCA) 이행을 추진하는 등 국제공조를 확대하고 관련 인프라를 확충해 역외탈세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 소관 세수 실적은 6월 말 기준으로 121조원으로 집계됐다.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18조9천억원이 늘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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