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10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 개정돼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도시계획시설규칙)으로 유원지의 결정·구조 및 설치의 기준을 정하게 한 것을 도 조례로 정하도록 제주특별법에 특례를 둔 데 따른 조치다.

[개발 중단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이번 개정안은 유원지의 구조 및 설치기준의 하나로 `주민과 관광객을 위한 오락·휴양·편의·관광시설 등 다양한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고려할 것`을 명시했다.
이에 따라 숙박시설은 유원지 구역면적의 30% 이내로 설치하고, 녹지시설은 구역 내 30% 이상 확보하도록 했다. 숙박시설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시설로 한정했다. 관광숙박시설은 관광호텔과 휴양콘도미니엄, 관광펜션 등이다. 따라서 분양형 호텔이나 모텔, 무인텔 등 일반숙박시설은 할 수 없다.
도시계획시설규칙에서는 유원지 내 휴양시설의 하나로 `숙박시설`이라고 명시해 관광숙박시설과 일반숙박시설을 모두 할 수 있게 했다.
유원지는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한해 지정하도록 했다. 도시계획시설규칙에서는 유원지 면적의 50%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에 해당하면 나머지 면적이 생산관리지역이나 보전관리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설치할 수 있게 했으나 이 부분은 삭제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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