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전기요금 누진제, 일반 가정에만 부담 가중

신인규 기자

입력 2016-08-11 17:16   수정 2016-08-11 17:30

<앵커>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개편 요구가 어느때보다 거셉니다.
정부가 개편할 수 없다고 버텨온 `전기요금 누진제`, 이 누진제를 살펴보면 기본권인 국민 건강권에 대한 고민은 빠져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누진제를 없애거나 고쳐야 한다는 여론. 단순한 `떼법`일까요. 아니면 국정 운영 철학에 대한 국민적 비판일까요.
신인규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출산일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임산부 김지연 씨.

무더위에 새벽에 자다 깨는 일이 다반사지만, 에어컨을 마냥 켜놓을 수는 없습니다.

<인터뷰>김지연 / 서울 영등포구
"(더위에) 새벽마다 두 세 번 정도는 반복해서 일어났다 깼다 하는 것 같아요. 누진세 얘기 나오고 나서는 (에어컨 켜기가) 겁나더라고요, 아무래도. 요금이 몇십만원 나온다는 얘기도 있고…."

밤낮없는 더위는 앞으로 한 달 가까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지만, 누진제 때문에 필요한 만큼 냉방을 할 수는 없는게 현실입니다.

<스탠딩>
올여름 폭염이 이어지면서 열사병과 같은 온열질환자 수는 지난해보다 두 배 늘었습니다. 그리고 이 온열질환자 가운데 20%는 집안에서 발생했습니다.
갈수록 더워지는 날씨에 냉방이 국민 건강권과 직결되고 있는 건데, 정부 정책은 사실상 누진제를 통해 시민들이 냉방을 자제하도록 하는 데 맞춰져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임산부를 비롯해 어린이, 노인 등 취약계층에게 무더위는 사실상 건강과 직결된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녹취> 박희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건장한 성인 남성과 달리 신체 조절능력이 떨어지는 임산부나 노인 분들은 최근 폭염이 지속되는 날씨에 탈진, 열경련, 열사병 등의 온열질환이 쉽게 발생할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전기요금 누진제가 기본적인 국민 건강권을 간과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시민들에게만 부담을 지워온 정부 정책이 거센 반발에 직면했습니다.

한국경제TV 신인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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