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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에 중·소 면세점 설치…관세법 개정안 발의

입력 2016-08-15 09:12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전통시장에 중·소 면세점을 설치할 수 있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유기준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15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면세점 특허 평가 기준에 외국인 관광객 유치실적과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을 추가해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의 면세점을 유치할 때 가중치를 주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은 재무건전성과 보세판매장 운영인의 경영 능력, 중소기업 제품 판매실적 등 면세점 특허를 받기 위해 갖춰야 할 조건이 많아 전통시장 인근에 면세점을 유치하기 어렵다는 게 유 의원 측의 설명입니다.

유 의원은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매년 증가하지만 단체 관광객 대부분이 대형 면세점과 백화점만 찾고 있다"며 "전통시장에 중·소규모 면세점을 설치해 외국인 관광객 증가가 지역경제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은 2012년 1천만명을 돌파한 데 이어 지난해 1,323만명에 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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