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지방 식약청과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진행하며, 상반기 미점검 학교급식소 3,846곳과 상반기 식품위생법 위반을 한 학교급식소 등을 대상으로 점검에 나섭니다.
주요 점검내용은 급식시설 기구 등의 세척·소독 관리와 식재료의 위생적 취급 및 보관관리,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보관 행위 등 입니다.
식약처는 이번 합동점검이 "신학기 시작후 학교급식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 감소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학교급식소, 식재료 공급업체 등을 대상으로 급식안전 관리에 보다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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