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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과점주주 매각방식' 우리은행 민영화 추진

입력 2016-08-22 14:35  

금융위원회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22일 제125차 회의를 열어 과점주주 매각 방식 채택을 골자로 하는 우리은행 민영화 방안을 연내 완료를 목표로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과점주주란 주요 주주들이 이사회를 통해 경영에 각자 참여하는 형태의 지배구조다.
이번 매각 방안의 핵심은 과점주주를 형성할 수 있도록 예금보험공사 보유 지분 48.09% 중 30%를 4∼8%씩 쪼개 파는 데 있다.
윤창현 공적자금관리위원장은 "그동안 수요 점검 결과 경영권 매각이 쉽지 않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했고, 과점주주 매각에 참여하고자 하는 수요는 상당 수준 존재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지분 4% 이상을 낙찰받는 투자자에는 사외이사 추천권이 부여되며 과점주주들은 이사회 및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행장 선임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다.
우리은행 지분 30% 매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예보는 우리은행과 체결한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을 즉시 해지할 예정이다. 이는 곧 우리은행의 실질적인 민영화를 의미한다.
이번 매각의 성패는 얼마나 많은 유효 잠재 매수자들이 입찰에 참여할지에 달려 있는데 정부는 매각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예정가격 수준은 밝히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예정가격을 웃도는 가격을 써낸 입찰 물량이 30%에 크게 못 미칠 경우 매각이 불발될 가능성도 있다.
공자위는 예정가격 이상인 입찰 물량이 30% 미만인 경우 매각 여부를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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