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점주주란 주요 주주들이 이사회를 통해 경영에 각자 참여하는 형태의 지배구조다.
이번 매각 방안의 핵심은 과점주주를 형성할 수 있도록 예금보험공사 보유 지분 48.09% 중 30%를 4∼8%씩 쪼개 파는 데 있다.
윤창현 공적자금관리위원장은 "그동안 수요 점검 결과 경영권 매각이 쉽지 않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했고, 과점주주 매각에 참여하고자 하는 수요는 상당 수준 존재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지분 4% 이상을 낙찰받는 투자자에는 사외이사 추천권이 부여되며 과점주주들은 이사회 및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행장 선임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다.
우리은행 지분 30% 매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예보는 우리은행과 체결한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을 즉시 해지할 예정이다. 이는 곧 우리은행의 실질적인 민영화를 의미한다.
이번 매각의 성패는 얼마나 많은 유효 잠재 매수자들이 입찰에 참여할지에 달려 있는데 정부는 매각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예정가격 수준은 밝히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예정가격을 웃도는 가격을 써낸 입찰 물량이 30%에 크게 못 미칠 경우 매각이 불발될 가능성도 있다.
공자위는 예정가격 이상인 입찰 물량이 30% 미만인 경우 매각 여부를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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