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은행별 인터넷 환전 수수료가 비교 공시돼 알뜰 여행객들이 발품을 팔지 않고서도 환전 수수료를 쉽게 줄일 수 있게 된다.

<연합뉴스 DB>
금융감독원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환거래 관련 국민 편의성 제고 방안을 마련,은행권과 공동으로 추진키로 한데 따른 것이다.
우선 외국 동전(주화)을 국민, 신한, 우리, KEB하나 등 4대 시중은행 모든 영업점에서 원화로 바꿀 수 있게 된다.
모든 외국 동전은 아니고 미국 달러, 엔화, 유로화, 스위스프랑, 캐나다 달러, 홍콩 달러 등 6종으로 제한된다.
현재는 영업점에서 외국 동전을 원화로 환전해주는 은행이 KEB하나은행 한 곳뿐으로 이어서 근처에 영업점이 없으면 환전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인터넷 환전 이용 때 은행 간 환전 수수료 비교도 가능해진다.
인터넷 환전을 이용하면 환전액이나 통화 종류, 고객 등급 등에 따라 환전수수료를 적게는 20%, 많게는 90%까지 절감할 수 있지만, 거래 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의 할인율은 쉽게 알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었다.
금감원은 내년 3월까지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인터넷 환전 할인율과 환전 가능 통화 종류를 비교 공시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소비자 선택폭을 늘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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